공정위에서 권고를 한 이후로 애플도 백기를 들게 된 것일까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리퍼비용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진단센터에 입고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리퍼비용을 모두 다 납부한 상태에서 리퍼 판정이 날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리퍼를 진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선택권은 없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용 지불과 무조건적인 수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자면, 액정이 깨진 상황에서 수리를 원할 경우라면 우선은 액정의 깨짐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액정 수리비용만을 우선 받습니다.
즉, 액정수리비용만을 선결제 한 다음에 진단센터에 입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에 리퍼 판정을 받게 된다면 리퍼를, 액정만 교체하게 된다면 그대로 액정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액정수리비용만을 선결제 한 다음에 진단센터에 입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에 리퍼 판정을 받게 된다면 리퍼를, 액정만 교체하게 된다면 그대로 액정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리퍼 제도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애플의 수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당시 문제는 배터리의 이상으로 검사를 맡겼는데, 무조건적인 수리비용 수십만원 청구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를 소송으로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일방적인 관행은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그것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애플은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과실로 액정이 깨지더라도, 또한 그로 인해서 리퍼를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결정을 소비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지만 애플에서는 이제서야 적용이 된 것인데요. 리퍼 판정을 받은 이후에 리퍼를 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결정하게 되고, 이 때 폰도 당연히 반환이 가능하며 기존 결제 비용도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아쉬운 애플의 수리 정책, 하루빨리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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