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잠이 안 와
단통법은 정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통신사를 배불리는 법이었을까.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생각과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단통법을 마냥 비난할 수도, 마냥 옹호할 수도 없는 이유는 단통법이 남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미운 것처럼 단통법의 좋은 면도 무조건적으로 보지 않으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에 대한 팩트 체크를 통해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수긍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려 한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비난을 위한 비난에 그치기 때문.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 찾아본 단통법 2년이 남긴 진실. 과연 통신사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실제 가계 통신비는 내렸는지 또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단통법 시행 2년, 폐기를 검토 중? YES
사실, 단통법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결국 통신사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결국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말았고 결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시점 기준, 단통법 폐지안을 비롯한 개정안 4개가 발의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 가운데는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33만원이라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있다.
사실, 단통법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결국 통신사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결국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말았고 결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시점 기준, 단통법 폐지안을 비롯한 개정안 4개가 발의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 가운데는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33만원이라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있다.
단통법 개정안은 받아들여지는 중? NO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단통법에 대한 개정안부터 폐지에 대한 의견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분리 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역시 소비자 단체에서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투명해져서 충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제조업체에서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출고가 인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 선택 약정 할인을 30%로 높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통사에서는 애플만 도와주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애플에 대당 215,000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이통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조사 지원금 없는 애플의 갑질? NO
소비자가 선택 약정 20% 할인을 선택할 때 단말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소비자가 중고폰으로 선택 약정을 하든, 삼성이나 엘지 심지어 해외 구매 폰을 등록하든 그것은 자유다. 결국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비싼 아이폰을 사게 만든 것은 애플의 능력이지 애플은 결코 소비자들 보고 억지로 구매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삼성과 엘지, 다른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지 애플의 갑질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애플은 스스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믿고서 제조사 지원금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제값을 다 주고 구매한 ‘공기기’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이 매력적이지 않고 제값을 주고서 구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한이고, 이통사는 단지 소비자가 어떠한 폰을 사용하든 약정에 따라 20% 약정 할인을 해줄 뿐, 굳이 애플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선택 약정 할인 20%는 합리적? NO
선택 약정 할인은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 매우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할인 제도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요금할인율은 평균적으로 25%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할인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선택 약정 요금할인의 취지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현재도 높은 상황이라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원금 자체가 낮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 약정 20% 할인은 많이 이용하나? YES
지난 8월까지를 통계 낸 결과 20% 요금할인은 누적 가입자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실제 이용중인 소비자도 834만명에 이른다. 즉 전체 이통 시장에서 무시 못 할 정도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할인의 인기는 선택지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해, 또한 요금할인이 거의 항상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 20% 할인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좋나? NO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자화자찬이다.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시 제도를 정착하면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고, 가계 통신비의 절감 역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우선 지원금의 경쟁이 제한되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단말기 구매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고, 반대로 이통사 수익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수익은 실제로 늘었나? YES
단통법 발의 이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 8,220억원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에는 7조 8,669억원으로 11% 줄어들었고, 대신 영업이익은 1조 9,237억원에서 3조 5,980억원으로 무려 87%나 늘어났다.
즉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에도 이통사들은 앓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 통신비는 줄었나? YES or NO
가계 통신비의 경우 단통법 이전 7~9월 평균 45,155원에서 올해 3월 기준 40,101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전체 통신비를 보자면 2013년에는 152,792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150,400원으로, 2015년에는 147,725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계 통신비의 경우는 달라진 요금 단위 체계와 가족 단위의 변화로 인해서 드러난 착시 효과일 뿐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에는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이 있던 플래그십 폰을 비싸게 구입하거나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 페이백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역시 단통법 이전 대비 9배나 늘어나면서 결국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은 여전한 상황이며 오히려 단통법 이전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점도 가계 통신비 추산을 확신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중소 판매점의 위기는 현실이 되었나? YES
단통법 이후 통신사 온라인 몰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대형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동네 판매점에서 구입하는 것 모두 거의 같은 가격이 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중소 판매점은 판매 활로를 찾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만여개에 이르던 중소 판매점이 단통법 이후에만 3,000여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결국 이통사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지원금 33만원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NO
단통법의 취지대로 모두가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33만원의 법정 보조금이라도 모두에게 넉넉히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10만원대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33만원의 보조금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결국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것과 동시에 단말기의 가격도 낮추지 못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단통법 토론회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단통법으로 지정한 33만원의 보조금도 모두 지급하지 않고, 그나마도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는 모두가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비싸게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20% 약정 할인은 소비자 혜택? NO
분명 20% 약정 할인은 1년 혹은 2년 약정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고, 이로 인해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결국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통신사가 소비자를 묶어두는 혜택만 얻는 것이다.
더구나 이용자 차별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20% 할인 역시 2030 세대만 크게 혜택을 볼 뿐, 나이가 많은 분들은 판매점의 부족한 설명으로 20% 선택 약정 가입을 하지도 못하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2030 세대는 저렴한 중고폰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불법 페이백에 대한 정보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20% 약정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출 비용은 전혀 다르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단통법에 대한 여론은 좋나? NO
앞서 언급되었듯, 단통법은 시행 이전부터 평가는 매우 나빴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79.1%를 차지했다.
또한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48.2%, 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평가가 30.9%를 차지했고, 줄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다. 또한 단통법이 통신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40.4%에 달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평가 역시 32.4%였다. 이용자 차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17.2%만이 동의했고 63.2%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단통법의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통법 폐지가 33.6%,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 13.5%였으며 분리 공시제 도입도 12.1%에 달했다.
결국 단통법에 대한 실제 여론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단순히 인터넷상의 여론만이 아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럴 거면 단통법 하지 말지
단통법은 결국 이통사의 수익 증대로 돌아왔다는 것이 팩트이고, 단통법에 대한 여론 역시 매우 나쁘다는 것이 팩트이며, 차라리 이전과 같이 차별을 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장 체제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팩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국의 통신 시장은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으며, 대동강을 독점하고 판매하려는 봉이 김선달처럼 모든 통신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통신 3사와 방통위가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럴 거면 단통법을 하지 말고 그냥 두는 편이 더 나았다고 할 정도로 평가가 극악을 달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통위는 ‘시장 질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사업자만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이 방통위가 말하는 시장 질서인지는 의문이다.
이제 분명해진 사실은, 팩트를 가지고 단통법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었던 단통법은 5,000만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0.001%만 혜택을 보는 악법이자 사라져야 할 희대의 사기일지 모른다. - MACGUYVER.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한
♥ 공감은 힘이 됩니다!
'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카테고리의 다른 글
V20 음질 측정 대결, 아스텔앤컨 AK240 넘어섰다? (0) | 2016.09.28 |
---|---|
[써보니] 하이파이 X 하이파이, V20 B&O로 즐기는 원음의 감동 (0) | 2016.09.26 |
LG V20에 쏟아진 놀라운 반응 3가지와 남은 우려들 (3) | 2016.09.24 |
우주를 건너,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갤럭시노트7 ‘불량’ 사태 (2) | 2016.09.23 |
[개봉기] 먼저 만져본 V20 실물, 보고 듣는 맛에 손맛까지 더하다. (3) | 2016.09.22 |
IE9 이상으로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등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