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후폭풍, 이번에는 사은품 논란?
갤럭시노트7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비행기 내에서 교환받은 갤럭시노트7이 전원을 꺼두었음에도 연기가 나면서 발화하는 사건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할 정도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발 및 발화 사건에 가려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다름 아닌 갤럭시노트7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도 반품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이벤트로 받은 사은품인 기어핏2를 반품해야 하느냐 하는 것.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삼성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은품도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 역시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은 통신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했고, 통신사에서는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더라도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 혹은 대용량 메모리 등 일체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
국내에서 바라보는 사은품 반납
우선, 국내에서의 시선을 바라보자. A라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B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자가 A를 환불한다면 당연히 B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이에 제조사의 책임에 따른 ‘리콜’이 들어간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B를 반납해야 할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A라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B라는 물건이 음식이나 티켓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일 수 있다.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훼손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이미 B라는 물건을 처분 및 판매했을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 A를 만든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했다.
우선, 국내에서의 시선을 바라보자. A라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B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자가 A를 환불한다면 당연히 B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이에 제조사의 책임에 따른 ‘리콜’이 들어간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B를 반납해야 할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A라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B라는 물건이 음식이나 티켓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일 수 있다.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훼손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이미 B라는 물건을 처분 및 판매했을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 A를 만든 제조사가 리콜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A를 믿고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은품 B 없이 A를 환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은품 B의 가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A를 환불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게 될까? 바로 이 이야기가 갤럭시노트7 환불 및 사은품 반납을 둘러싼 상황들이다.
물론, 많은 사용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비롯해 기어핏2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석은 모두 제각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기 싫어서 반납한다면 당연히 사은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은품 반납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달랐다. ‘사전 구매를 신청하고, 갤럭시노트7을 개통하는 조건만 맞다면 사은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삼성이 제시한 개통 후 14일 유지를 충족했다면 사은품은 구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은품의 경우는 갤럭시노트7 구매계약 자체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전 구매’에 따른 약속을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이후 리콜로 인해 개통을 포기한 경우 역시 ‘제품 하자’라는 삼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심해서 개통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삼성의 중대 과실로 인해 리콜이 결정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리콜 혹은 환불’이라는 선택지 가운데 환불을 선택한다고 해서 사은품에 대한 권리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구매 이후 기어핏2를 바로 판매한 소비자도 있었고, 사용 중 파손이나 손상으로 인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갤럭시노트7과 함께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사은품 때문에 갤럭시노트7을 환불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른 판단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사은품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사은품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삼성 측에서는 미국의 경우 ‘통신사 자체의 재량’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환불에 따른 사은품 미반납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어가는 만큼 통신사에게 모든 피해를 넘기기에는 삼성의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결국 삼성의 이야기와는 달리, 리콜 결정에 따라 통신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에 대한 배상도 제조사인 삼성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더라도 지급받은 사은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을 무조건적으로 반품해야 하고, 사은품이 없는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번 사태로 인해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고 싶어도 환불을 못하는 소비자들, 또한 이미 사은품이 손상되었거나 판매로 인해 사은품을 반납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내에서만 40만명에 달하는 갤럭시노트7 사전 구매자들은 분명 삼성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충성 고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리콜 과정상의 잡음, 리콜 이후에도 이어진 폭발 사태, 교환된 제품에서의 불안정한 증상에 더해 환불 과정에서의 잡음도 삼성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1:1로 놓고 평가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비자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같은 안전장치는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면서도 사은품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은품을 반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삼성이 해결해줘야 하는 제조사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싶은 이유다. - MACGU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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