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장기 할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기기 가격을 처음부터 '완납'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단통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짜폰이 사라진 현재로서는 출고가는 그대로 둔 채, 보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듯 억지로 짜맞춘 공짜폰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위약금은 모두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 그게 뭐길래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위약금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돈입니다.
어쩌면 지원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위약금일 수도 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계약 기간 미유지에 따른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의 사전적 정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된 금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약정으로 구매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2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약정'이자 '할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
위약금 1 - 최소 유지 기간에 따른 위약금
위약금 1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흔히 가입할때 설명을 듣게 될 텐데요, 24개월 약정이기는 하지만 기본 유지 기간인 3개월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불법 보조금 (왜 불법인지는 몰라도)이 존재할 당시에 존재하던 것으로서,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사라졌다기보다는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위약금 1이 존재하기보다는 보조금을 돌려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짧을 수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권익이 증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스째 돌려주더라도 위약금 1은 내야 합니다 ▼
위약금 2 -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
위약금 2의 경우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위약금 1과 같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1의 경우는 기본 유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것이지만, 위약금 2는 전체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르지만 둘 다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통한지 2개월만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1에 따라서 돈을 반환하고, 위약금 2에 따라서도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위약금만 2가지를 내야 하는 것이죠.
위약금 2는 예전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남은 날짜에 따라서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위약금 1과 위약금 2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2 ▼
사진 인용 : 플리커 <The Fourth Photography>
위약금 3 - 약정 할인 반환금
위약금 3의 경우는 약정 할인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위약금인데요, 쉽게 말해서 매월 요금제에서 받는 할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신사의 조삼모사로 인해서 발생한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만원인 요금제를 4만 5,000원이라고 하고는 15,000원을 깎아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개월이 될 경우 15,000원 X 24개월에 해당하는 통신사 '지원금'이 생긴 것입니다. 통신사는 이것을 두고서 약정에 따른 할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삼모사라는 것이 최근 '순액' 요금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약정 할인을 빌미로 해서 공짜폰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구매 팁으로서 '출고가'를 살펴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해지시 내야 하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다 복잡해집니다.
24개월 약정 기준, 동일 요금제만 사용했을 경우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개월간 같은 요금제를 사용했다면 위약금은 더욱 증가합니다 ▼
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
※ 주의 : 위의 표는 예시이며, 사용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 반환금 이외의 추가 위약금이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아이폰5s 가입자가 1년 이후 해지한다면_
52 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 할인 반환금 (A) = 134,400원 (KT기준)
단말기 할부 원금을 70만원으로 개통했을 경우 잔여 할부금 (B) = 350,000원
해지시 내야 하는 금액 = (A) + (B) = 488,400원
※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용자에 따라서 해지시 내야 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4 - 휴대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위약금 3는 현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4가 생겨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 버렸습니다. 현재로서는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인 34만 5,000원에 따른 위약금이 바로 위약금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만원을 지원받은 다음 스마트폰을 1년간 사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 절반인 1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꼼수가 있습니다.
KT와 달리 SK와 LG의 경우는 6개월 이내 해지시 이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34만원을 받았더라도 5개월 사용하고 해지하면 34만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6개월이 지났더라도 남은 기간을 18개월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반환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KT는 가입 시점부터 24개월로 계산하지만 SK와 LG는 6개월 이후 18개월부터 보조금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죠.
결국 1년을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KT는 12/24만큼의 돈을 내면 되지만, SK나 LG의 경우는 앞의 6개월을 제외한 6/18을 뺀 만큼의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 보조금의 꼼수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아닌 무한 보조금의 꼼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출고가'만 살펴보면 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보조금이 무려 70~80만원이나 나오면서 당장 공짜폰이 생겨난 것입니다. 15개월을 넘은 구형폰들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폭탄을 안고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남은 보조금을 40만원 가량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출고가 자체가 공짜였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80만원짜리 폰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약금 4 뿐만 아니라 무한 보조금도 주의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꼼수가 많은 통신사들의 정책,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기 위해서 참 잘도 꼬아둔 것 같습니다.
무한 보조금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현재 위약금은 얼마?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한지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가지 반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위약금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약금들이 존재하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점과 유형에 따라서 여러가지 위약금들이 걸려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2년이 지난 폰들은 거의 위약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했을 경우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통신사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고, 약정 기간 이내라면 중고 기기를 구매해서 기기변경만 하는 것이 가장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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