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기준 경차 1대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누구라도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차 소유자들은 몰라서도, 복잡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건에만 맞다면 누구라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운전자도 드물었고, 혹시나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카드를 발급해서 해당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그게 뭐길래
정부는 경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가구 기준 자동차가 경차 1대인 경우 해당 자동차로 주유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것을 절대 다수의 운전자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홍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차를 몰고 있고,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별로 알려주는 것도,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면 받고, 모르면 당연히 못 받도록 만든 이상한 정책인 셈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유달리 '까탈스러운' 정책들 ▼
합리적인 환급 제도, 그러나...
이러한 환급 할인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기름을 넣는 순간에 할인을 받는다면 이로인한 부작용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주게 될 경우라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차 환급 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전체 유류세가 10만원을 넘어가면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무려 7년간이나 최대 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류세 환급 대상에 속하는 총 150만명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정책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아도, 몰라도 못받는 유류세 환급 ▼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는 정부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마치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받는 혜택을 홍보하고는 정작 가입한 다음에는 어떠한 설명도 안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 도입 초기 홍보로 인해서 15%의 환급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무려 8%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만명의 운전자 가운데 겨우 12만명만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아낀 세금 수익은 무려 1천억이 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만들어 놓은 다음, 생색만 내고는 정작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금 수익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제대로 홍보를 하기나 했을까요? ▼
알아도 이용하기 힘든 혜택
그렇다면, 이제 알았으니 올해부터 신청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류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특정 카드사만 가능했습니다.
특정 카드사를 통해서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것으로만 기름값을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1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발표만을 했을 뿐, 대상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카드사를 통해 특정 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부는 이 좋은 혜택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수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이 마음이 드셨나요?
[좋아요]와 [공감♥]은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힘이 됩니다^^
'최신뉴스 > 사설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기약도 피했던 박태환, 도핑 사건의 단서는 '주사'에 있다. (0) | 2015.01.27 |
---|---|
'식품위생법' 위반한 스타벅스, 결국 고소 당하다. (0) | 2015.01.27 |
화이트해커 카페에 가입했더니 IS 전화가 왔습니다. (0) | 2015.01.23 |
초등학생도 접속 가능한 테러사이트, 정부는 유해사이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나? (0) | 2015.01.22 |
다음 공감수 조작부터 입시학원 댓글알바까지, 불신사회를 살아가다. (0) | 2015.01.22 |
IE9 이상으로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크롬, 파이어폭스 등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