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장을 뒤집어 놓은 이후,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산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진 것입니다.
기본적인 팩트는 이것입니다. 외국산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개별 전파인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3,300만원인 셈입니다. 아이폰을 구매하든 샤오미의 미3를 구매하든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내 제조사들만 한국에서 제대로 물을 만난 셈입니다.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여다 봤습니다.
제2 단통법? 단통법2?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일까요? 그래서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편한 것은 여전합니다. 기본적으로 2주는 기다려야 하고 여러가지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불량이 있더라도 참고 사용해야 한다거나, 혹은 다시 2주를 기다려서 제품을 보다고 또다시 2주가 걸려서 제품을 받는 등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구매를 대량으로 진행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이 생겨난 것인데요, 말 그대로 리테일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번에 물건을 들여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12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여올 경우, 개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와 방법이 조금 요상합니다. 업체별로 모두 신청을 해야 하고 비용도 무려 3,300만원에 달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어떠한 전자기기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개별 신청에 3,3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매 대행을 하는 업체가 10곳이라고 가정하고, 이곳에서 각각 10가지 종류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무려 100번의 전파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이 비용만 무려 33억에 이릅니다. 동일한 스마트폰을 10곳에서 판매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10번씩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든 초등학생만도 못한 구상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전파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조 시설을 통해서 생산한 빵이 사람들이 먹기에 합당한지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사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빵의 개별 단가는 500원에 불과한데 15,000원씩을 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빵을 직접 사먹는 소비자들은 그냥 빵을 사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빵을 100가지, 200가지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싶은 판매자는 200~300만원씩 주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단통법2,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리는 전파법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동일한 기기를 누구는 개별로 구매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누구는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니 국내에서 사용해도 적합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한번이 아닌 업체마다 받아야 하는 전파법 개정안의 골자 ▼
어떤 법보다 빨리 처리된 전파법
정부의 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걸어가는 것도 아닌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전파법은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듯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시행되는 시기도 절묘하게 12월부터입니다. 즉, 아이폰이 대거 들어오게 될 시점에 맞춰서 이 법이 제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아이폰때문만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여기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나며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가격을 고수하기에는 해외 구매가 급증할 것이 우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신사들 역시도 70% 이상 줄어든 신규 가입으로 인해서 조금은 조바심을 내고 있을텐데요, 그동안 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폰을 구매해서 개통만 하게 될 경우 통신사의 이윤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똑똑한 소비자들만 해외에서 직구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호구와도 같은 법으로 인해서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중고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법보다 빨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이 실행되었습니다 ▼
아이폰6가 3,300만원?
이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폰6라고 해서 단 하나의 기종이 아닌 용량별, 기기별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비용은 3,300만원보다도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간 업체가 남기는 마진은 많아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 현실을 감안하자면 하나의 스마트폰을 위해서 3,3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파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기업별로 따로 받으라는데 있습니다. A기업에서 A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국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B라는 업체가 다시금 A라는 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려는 모든 시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러한 법을 개정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 아이폰6를 몇번이나 인증받아야 할까요? ▼
전파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
이렇게 개정되게 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제조사와 통신사일 뿐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거쳐서 구매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2 단통법, 혹은 단통법2는 또다른 호갱을 양산할 것이고, 결국 일부 똑똑한 소비자들, 해외 구매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소비자들을 제외한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 될 뿐입니다.
어떠한 법이 있더라도 발빠른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것이고, 절대 다수는 그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맞춰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내 소비자들 보호하거나 권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 기업의 이익과 편의만 봐준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편법으로 말이죠.
더이상 말이 안나오는 소비자 권익 침해 ▼
단통법이 의미하는 것
단통법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불손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할 이와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 뿐입니다.
또한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3,300만원의 전파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으라는 그들의 주장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일을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5,000만 국민의 손 위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둘러싼 거대한 시장,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얻으려는 기득권층은 그야말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참으며 써야겠지요.
단통법으로 모두가 바보가 되고,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고, 구매할 돈이 없어서 고장난 폰도 아껴가며 써야하는 것이 IT강국이라며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은 어린이 소꿉장난에 불과했나 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지갑도 마음대로 털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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